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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으로 출생신고하기

by _연합뉴스_ 2020. 8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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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도 가능해졌어요!! 2018년 5월 8일부터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. 이제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,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해서 매우 편리해졌어요~ 신청방법 알려드릴께요! 미리 준비해야할 것이 있므르로,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해요~!!

<필수 사항>

1. 병원에서 출산하기

2. 해당 병원에서 "출생증명정보 전송 동의" 신청하기

3. 인터넷으로 신청하기.

※ 단,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신청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

 

<온라인 출생신고 절차>

1.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

2. '인터넷 신고' -> '출생 신고' 메뉴 클릭

3.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

4.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 중 출산한 병원 선택

5. 출생신고서 작성

6. 출생증명서 첨부

7. 출생신고서 작성내역 확인 후 제출

 

*서비스 이용 시간 및 작성문의

- 365일 24시간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가능

- 콜센터 : 월~금요일 9시 ~ 18시(토, 일 및 공휴일 휴무) : 1899-7232 / 031-776-7878

 

<출생증명서 첨부 방법>

온라인 출생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출생증명서는 스캔을 하여 첨부하는 방법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촬영하여 첨부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.

1. 스캐너를 이용한 첨부

: 스캔 후, 스캔한 출생증명서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첨부하기

2.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첨부

-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문자 전송 url 클릭

- 모바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화면 접속

- 출생증명서 첨부 안내화면 확인

- PC 파일첨부 화면의 인증번호 입력

- 출생증명서 촬영하여 첨부

- 출생증명서 전송 완료

 

<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??>

인터넷을 통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.

1.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

2. 신고인 본인의 공인인증서

 

<온라인 출생신고 신고의무자 자격>

*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의무자

- 출생자의 부 또는 모

- 출생자의 부 또는 모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

 

*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의무자

- 출생자의 모

- 출생자의 모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

 

<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이 지정되어 있나요?>

- 온라인 출생신고는 대법원에 "온라인 출생신고 참여신청"을 한 후 출생증명정보 전송기능을 구비한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출생신고가 가능하며, 그 외 참여신청을 하지 않은 병원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.

-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 목록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
-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조가 하는 산모는 지정 병원에서 분만시 병원에 비치된 "개인정보 제 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"를 반드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온라인 출생신고 후에 출생아의 주민번호 부여까지는 1~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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